반응형 탄소세1 탄소 배출권이란? 1년간 기업에서 배출 가능한 탄소총량(할당량) 할당량보다 많을 경우 그만큼의 용량을 구매하게 하여 탄소 총량 관리가 이 제도의 핵심 테슬라는 흑자를 못 냄에도 불구하고(만약 할당량보다 덜 뿜으면, 그 아낀 용량의 권리를 타인에게 판매 가능) 흑자를 내는 특이한 구조 탄소 제로를 선언하지 않은 기업, 환경세 할증의 부담 유럽 거래소 가격, 2016년엔 톤당 5유로…4년 후인 2020년 톤당 30유로를 육박 우리나라 탄소 관리 대상기업인 602개 기업을 제외하면 패션이나 유통기업들은 그동안 탄소배출권 할당 기업에 속하지 않았음 – 영역에서 배제되다 보니 환경 문제에 둔감 미래 수출 시 제품에 대한 탄소세 부과 가능 2023. 2. 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