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년간 기업에서 배출 가능한 탄소총량(할당량)
- 할당량보다 많을 경우 그만큼의 용량을 구매하게 하여 탄소 총량 관리가 이 제도의 핵심
- 테슬라는 흑자를 못 냄에도 불구하고(만약 할당량보다 덜 뿜으면, 그 아낀 용량의 권리를 타인에게 판매 가능) 흑자를 내는 특이한 구조
- 탄소 제로를 선언하지 않은 기업, 환경세 할증의 부담
- 유럽 거래소 가격, 2016년엔 톤당 5유로…4년 후인 2020년 톤당 30유로를 육박
- 우리나라 탄소 관리 대상기업인 602개 기업을 제외하면 패션이나 유통기업들은 그동안 탄소배출권 할당 기업에 속하지 않았음 – 영역에서 배제되다 보니 환경 문제에 둔감
- 미래 수출 시 제품에 대한 탄소세 부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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