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24 정부지원 사업자 채무통합 저금리 대환대출 신청방법과 대상
국내외 금리인상등 악재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금리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금융위원회에서 3월 9일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확대 시행을 발표했습니다.
개편내용과 신청은행, 향후 계획까지 이번 개편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정부지원 사업자 채무통합 저금리 대환대출 프로그램 확대 개편사항 5가지
1. 지원대상: 전체 개인사업자 또는 소규모 법인으로 대상 확대
단 지원대상 대출은 22년 5월말 이전에 받으신 사업자 대출(22년 6월 이후갱신대출 포함)에 한합니다. 기존엔 코로나19 피해가 확인된 개인사업자 및 법인 소기업만으로 한정되어 신청할 수 있었던 자격이 전체 개인사업자 또는 소규모 법인으로 확대된 겁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업종: 도박, 사행성 업종, 부동산 임대, 매매, 금융, 법무, 회계, 세무등 업종은 제외
2. 대환한도: 개인 1억 원, 법인 2억원으로 2배 증액(각 5천만원, 1억원 증액)
***기존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 중인 자영업자도 증액된 한도 내에서 추가로 대환 가능
3. 상환 방법
3년 거치 7년 분할 상환으로 대출만기가 총 10년(기존 5년)으로 늘어났습니다.
***중도상환 수수료가 전액면제되어 조기 상환의사가 있다면 상시 원리금 상환이 가능합니다.
4. 보증료 연 1%: 3년 간만 0.7%로 보증료 인하, 분납확대
보증료를 연간단위로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일부 은행의 보증료 분할 납부 시스템을 전은행으로 확대합니다.
***보증료를 대출 시점에서 전액 일시 납부시 15% 할인하며 연납확대 시행
5. 신청기한: 대환규모 확대로 2024년 말까지 연장
***재원 9.5조 원(기존 8.5조)으로 1조 원 추가
[신청방법]
1. 비대면 방식 (은행 모바일 앱)
2. 대면 방식 (영업점 방문)
취급은행 15개점: 국민 / 신한 / 우리 / 하나 / 기업 / 농협 / 수협 / 부산 / 대구 / 광주 / 경남 / 전북 / 제주 / 토스 / SC제일은행
*원활한 대환신청을 위해 아래의 온라인 대환 안내시스템을 운영한다고 합니다.
대환대상 채무여부의 확인은 도메인 클릭 아래 www.저금리로. kr 또는 신용보증기금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 보세요.
향후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에 한해 일정한도의 가계신용대출도 대환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23년 3분기 중에 시행하기 위해 추진 중에 있다고 합니다.
자영업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