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근로 장려금 신청방법과 지급액 총정리
이번 연도의 근로 장려금은 최대 10%가 증액된 데다 주택 전세금등, 차량등의 소유 재산요건도 기존 2억에서 2.4억으로 완화되어 자격요건이 된다면 꼭 신청해서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참고] 근로장려금이란? 일을 하고 있지만 소득과 재산이 일정금액 미만인 근로자, 사업자(전문직제외), 종교인의 근로 또는 사업장려를 목적으로 정부가 일정금액을 지원하는 제도
1. 근로 장려금 신청자격과 지급액(아래 3가지 유형중 택일)
* 단독가구(총소득 2200만원 미만의 1인가구로 배우자, 자녀 부모등 동거인이 없는 가구)>>>>> 최대 165만 원 지급
* 홑벌이가구(총소득 3200만원 미만으로 배우자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최대 285만 원 지급, 단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300만 원 이하
* 맞벌이 가구(총소득 3800만원 미만,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이하
+ 재산요건(공통필수): 위의 유형중 하나에 해당되지만 소유재산의 (주택, 토지, 건물, 승용차, 전세금, 금융자산/예, 적금, 유가증권, 각종회원권, 분양권 등) 합이 2억 4천만 원 이하인 경우만 신청할 수 있으며 1억 7천만 원 이상~2억 4천만 원 미만에 해당된다면 장려금 산정액의 50%만 지급됩니다.
[신청불가 사유 / 참고]
1. 부채는 재산총액에서 차감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대출을 받아 부동산을 산 경우 대출금액을 차감하지 않은 부동산의 자산가액이 재산으로 인정됩니다.
2.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였던 사람은 신청불가합니다.
3.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배우자 포함) 신청불가
4. 대한민국 국적의 국민이 아닌경우 (2022년 12월 31일)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또는 대한민국 국민이 부양자녀인 경우는 제외)
2. 근로 장려금 신청기간과 지급일
정기신청기간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와 함께 진행되며 지급일은 신청일에 따라 다릅니다.
* 2023 정기신청기간: 5월1일(월)~5월31일(수)>>>>> 지급일은 9월 말
* 2023 기한 후: 6월 1일(목)~11월 30일(목)>>>>> 지급일은 신청한 달로부터 4개월 이내
[참고] 사업소득자 및 종교인 소득은 5월 정기 신청 전에 종합 소득세 신고를 해야만 근로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경우 정기신청 시 산정금액의 100%를 받을 수 있지만 반기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이 경우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상반기에 35% 나머지는 하반기에 받습니다.
3. 근로 장려금 신청 방법
1.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카톡, 또는 문자메시지 안내문의 [신청하기] 버튼 클릭 후 [홈택스 모바일 앱 신청화면]에서 주민등록 번호 뒤 7자리 입력 후 신청완료 - 스팸 악성앱 조심
2.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 QR코드 스캔 후 [홈택스 모바일 앱 신청화면]에서 주민등록 번호 뒤 7자리입력 후 신청완료 @인터넷 홈택스(모바일 동일) 실행: [신청/제출] >> 근로. 자녀 장려금(정기/반기) >>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신청완료
3. ARS(자동응답) 전화신청: 1544-9944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4.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홈택스(hometax.go.kr) 접속 >>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제출]>>근로. 자녀 장려금 >>근로. 자녀 장려금(정기/반기)>>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