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2022종부세] 다주택자 종부세율 최고 6%까지 인상된다

567 world 2022. 12. 26. 01:20

올해도 어김없이 종합부동산세 납부 시즌이 다가왔다. 매년 12월이면 내야 하는 세금이지만 매번 부담스러운 게 사실이다. 더욱이 내년부터는 세율 인상 및 세부담 상한액 상향 조정 등 제도 변경사항이 많아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예기치 못한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

따라서 주택 보유자라면 달라진 세제 개편 사항을 꼼꼼히 확인하여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대비해야 한다.  

2021년 귀속 종부세계산방법 부터  2022년 이후 달라지는 주요내용

우선 과세표준 구간별로 0.1~0.3%p 인상된 종부세율이 적용된다. 2주택 이하 소유 시엔 과세표준 구간별로 0.6~3.0%이고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1.2~6.0% 수준이다. 참고로 법인 또는 다주택자가 최고세율 6%를 적용받는다면 무려 72%나 증가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뿐만 아니라 세 부담 상한액도 기존 200%에서 300%로 대폭 늘어난다. 만약 공시가격 합산액이 30억원(시가 약 39억원) 이라면 전년대비 최대 9,000만원 가량 더 낼 수도 있다는 얘기다. 물론 개인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결코 적지 않은 금액임은 분명하다.

마지막으로 공정시장가액비율 역시 95%에서 100%로 높아진다. 다만 1세대 1주택 고령자 공제율은 현행 70%에서 80%로 늘어나고 장기보유공제 한도도 15년 이상 보유 시 50%에서 60%로 상향 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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